인천 일대에서 택시 뒷좌석을 훼손한 60대 남성의 사건과 관련된 자료사진. 2022.01.25.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 일대에서 택시 뒷좌석을 훼손한 60대 남성의 사건과 관련된 자료사진. 2022.01.25.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 위클리오늘=안정호 기자] 4개월 동안 택시 50여 대의 좌석 가죽시트를 커터칼로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남효정) 심리로 열린 23일 첫 재판에서 검찰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누범이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연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불안, 우울, 정서 조절 어려움, 불면 등으로 치료받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12일까지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운행 중인 택시 52대에 탑승해 조수석과 뒷좌석의 가죽시트를 커터칼날로 총 54회 그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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