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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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위클리오늘=안정호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소득에 관계없이 주택을 처음 구매할 경우 취득세을 감면 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에 따라 실시된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에 취득세의 50%(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100%)를 감면했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소득제한이 없어지고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된다.

다만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3년 미만에 매각·증여·임대할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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