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건설기계 사용 협박

조직폭력배가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들이 작년 여름 야외에서 결의대회를 갖는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조직폭력배가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들이 작년 여름 야외에서 결의대회를 갖는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인천 위클리오늘=안정호 기자] 조직폭력배가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들이 건설업체를 상대로 문신을 보여주며 조합원 채용·건설기계 사용을 요구하는 등 수억원을 뜯어 낸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모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부본부장 A씨와 법률국장 B씨, 차장 C씨 등 인천지역 조폭 3명을 포함한 총 6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경기 오산과 안양 등 수도권 9개 지역 건설현장에서 2021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임비와 복지비 명목으로 117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지역 조폭 행동대원급 조직원인 A씨는 과거 노조 활동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 8월 건설노조를 결성하고 인천에 사무실을 차려 인천의 다른 폭력조직 소속의 B씨와 C씨 등을 차례로 영입했다.

A씨 등은 문신을 보여주며 자신들의 조합원을 채용해달라거나 건설기계를 사용해달라고 요구, 거부하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했다.

이들은 드론을 띄워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먼지 등을 촬영한 뒤 구청에 신고할 것처럼 건설업체들을 협박도 했다.

아울러 노조 전임비를 받거나 조합원 경조사비 등 복지비 명목의 돈을 뜯어냈다.

한 건설 현장에서는 “상대 노조를 정리해주겠다”며 조폭 형태의 ‘보호비’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건설업체 측에서는 집회로 인한 공기 지연 등을 우려해 A씨 등이 요구하는 돈을 3∼6개월 동안 정례적으로 입금했고, A씨 등은 이 돈을 각 직책에 따라 급여 명목으로 매월 200만∼600만원씩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외에도 A씨 등이 60여 개 건설업체로부터 4억2000여만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추가 피해가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A씨 외에도 다수의 조폭이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폭력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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