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안정호 기자] ‘인천 건축왕’으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또 숨졌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후 8시경 미추홀 숭의동 한 연립주택에서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와 함께 거주 중인 친구가 외출 뒤 방안에서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현장에선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물품이 발견됐으나 유서는 찾지 못했다.

피해자는 속칭 ‘인천 건축왕’으로 불리던 60대 건축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 중 한 명이다.

이후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가 거주한 연립주택은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간 상태로 전해졌다.

이 피해자는 2019년 8월 입주 시, 전세를 6800만원에 계약했으나 2021년 보증금을 9000만원으로 인상해줬다.

당장 전셋집이 낙찰돼도 최우선변제금 3400만원 외 나머지는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피해자로부터 이런 고통스런 상황을 전해 들은 대책위 측은 “2021년에 기존 전세금으로 갈 곳이 없고 재계약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전했다.

구속기속된 인천건축왕으로 인한 피해자 사망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이다.

지난 2월 28월에도 미추 홀구 한 빌라에서 보증금 7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남성이 정부대책이 실망스럽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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