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공익위원, 사실상 ‘캐스팅보트’
노동계, ‘최저임금 1만2000원’ 제시…경영계, ‘최저임금 동결’ 요구
기대인플레 이상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 1만원’ 돌파

▲ 지난해 6월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지난해 6월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나타났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모두 발언이 진행되며,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노동계 측인 근로자위원과 경영계 측인 사용자위원 간 입장 차이가 클 경우 중립 성향의 교수와 전문가들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게 된다.

올해에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양측의 입장차가 크게 벌어진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생겼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지난 4일 물가급등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1만2000원(월 250만8000원, 209시간 기준)으로 제시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이지만, 생활필수품의 물가상승률은 10%대"라며 "올해 1월 실질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5.5% 급락하는 등 실질임금 감소가 10개월간 이어져 가구 생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계의 경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저임금 결정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고려할 사항이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의 임금지불능력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최근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고금리로 중소기업들은 경영여건이 악화돼 임금지불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늘어나는 비용과 떨어지는 매출로 소상공인들은 한계에 내몰린 상태"라며 "노동계에서 제시한 시급 1만2000원은 소상공인 월 평균소득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지급가능한 금액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통상적으로 임금결정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기대인플레이션율(향후 1년 물가 전망)이 지난달 3.9%로 집계된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9620원) 대비 3.95% 이상 오른다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예정일은 매년 8월 5일까지이며, 지난해에는 6월 29일에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5.0%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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