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본인이 원하는 것, 보고 싶은 것만 취해 왜곡한 기고문
행정사의 일탈행위에 대한 행정사 내부의 자정노력은 분명 필요

[위클리오늘신문사] 대한행정사회 임대영 행정사는 아래와 같이 '한국공인노무사회 소민안 직역수호부회장 기고'에 대한 반론을 <본지>에 보내왔다.

대한행정사회 임대영 행정사.
대한행정사회 임대영 행정사.

대한행정사회 임대영 행정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소민안 직역수호부회장 기고에 대해 행정심판 업역 전체를 부정하며 행정사를 비하하고, 판결문을 원하는 것, 보고 싶은 것만 취하여 왜곡 해석한 기고문에 심각성을 느낀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1. 행정심판 대행문제

소민안 노무사는 "행정사가 행정심판을 대행도 할 수 없다. 모호한 업역이 명확해졌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어떠한 판결문에도 "행정사가 행정심판 대행을 할 수 없다"라는 판결은 없으며, 기존 판결의 해석이 동일하게 반복 적용되었음이 확인될 뿐이다.

우선 소 노무사가 자신의 기고문에서 例를 들은 착수금 반환관련 소송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22. 7. 21.선고2021가소81221판결) 판결문 어디를 보아도 행정사가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 대행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은 전혀 없다.

오히려 행정사의 행정심판이 대행으로 가능함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 행정사법 제2조, 시행령 제2조에서도 행정심판은 대행업무로 가능한 업무이며 법원의 해석도 동일하다.

단, 현재의 행정사법으로는 '사실상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변호사법 109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행정사 역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위 판결에서도 '사실상대리'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 동시에 분명하고 명백하게 행정심판 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의 범위는 행정사의 업무로 인정하였다.

소송 원고가 착수금 부분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원고는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는 당사자 계약 전체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사실상 대리가 아닌 '대행'의 범위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판결이 1심 판결이라는 이유로 1999년 대법원판결(99다50484)을 근거로 제시하며 행정사의 업역을 부정하기도 하는데 당시 사건은 행정소송까지 포괄하여 위임계약 한 사건이므로 행정사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대행을 부정한 판결이 아니다.

결국 위 대법원 판결을 참조한 최근 광주지방법원 판결에서도 “행정심판청구서의 작성대행, 제출 대행 업무의 위임과 이에 대한 대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타 자격사인 법무사 역시 법원과 검찰청에 작성하는 서류의 작성, 제출을 '대행'하는 업역을 가진 자격사로 행정사와 동일하게 '사실상대리'에 해당하는 경우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즉, 제출대상 기관의 차이는 있으나 행정사와 동일하게 대행 업무를 하고 있다. (법무사법 제2조제1항 1호~3호 업무)

법무사의 대법원 판례를 보아도 사실상 대리, 포괄 위임이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한 것이지 법무사의 법원과 검찰에 대한 서류작성 제출대행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유독 행정사에게만 완전히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왜곡된 법 적용 주장을 하는 이유는 법무사는 애초에 '법원, 검찰' 업무로 노무사와 업역 갈등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행정사의 일부 업역을 부정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2022. 8. 30. 법무부의 행정사 토지보상 이의신청 대행에 대한 해석에서도 '행정사의 대행업무 가능'은 확인된다.

여기서 "법무부의 유권해석은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없다"와 같은 말을 하는 이가 분명 있을 텐데, 법무부는 법원의 판결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 모든 판결들을 고려하여 행정사의 '대행'은 가능하다고 분명하게 해석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었다면 제 식구 감싸기라고 주장을 했겠지만 이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다.)

결론적으로 행정사의 행정심판/이의신청 대행은 분명히 가능하나 '사실상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사법 위반 성립하는 것으로 행정사법 내에서 '행정심판 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은 행정사의 업무임이 분명하다.

다만, 이제는 '사실상대리'에 대해서는 명확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인접 법무사의 대리권한 외 대행 업무진행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된다.

각 자격사는 법으로 제한된 업무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변호사 역시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가 위법하다는 판결도 존재한다. 즉, 어떠한 자격사이건 해당 법을 벗어난다면 위법하고 해당 법이 허용하는 각 자격사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합법적인 업무로 행정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무사는 2022년 대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내용을 넘어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하는 것은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렇다면 당연히 노무사법상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봐야하는데, 노무사가 행정사에게 들이대는 잣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노무사는 노동관계 업무까지 전체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할 것인 바, 이런 부분에서는 침묵하고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2. 성공보수 문제

위 광주판결은 성공보수만을 판결한 것이 아니다. 포괄적 위임이 인정되었을 때 성공보수가 위법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물론, 성공보수가 '사실상대리', '사건 포괄위임'하는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음은 행정사 역시 인식하고 있다.

또 마치 행정사가 성공보수 약정을 할 수 없으므로 안타까운 자격사, 의미없는 자격사라는 비하발언마저 서슴치 않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법무사 역시 대행으로 하는 업역은 성공보수 약정은 하지 않으며, 악의적인 기고문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변호사 역시 형사사건에 있어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백번 양보하여, 앞으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1~3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성공보수가 모두 부정당한다고 하여도 행정사에게 1~3호는 행정사 업역의 일부에 불과하며 인허가 대리권이라는 행정사 자격을 가장 빛나게 해주는 업무 권한이 있는 바, 행정사의 일부 업역에 성공보수약정에 대한 무효판결이 있다고 하여 행정사가 의미 없는 자격이라고 폄하 하는 논리라면 동일하게 업역 중 일부 성공보수 약정을 할 수 없는 다른 자격사 변호사, 법무사 등 역시 의미 없는 자격사라는 뜻이 된다.

행정사의 성공보수 문제는 포괄위임이 아닌 업무를 절차 단계별 수임하면서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위임과 착수금 약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특히 행정사 자격의 꽃인 '인허가'는 명백하게 대리업무로 명시되어 있는 바, 의미가 없는 자격사라는 소 노무사의 기고문에서의 표현은 행정사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이라 하겠다.

3. 행정사의 제22조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에 대하여

기고문의 끝에서 행정사가 헌법소원에 각하되어 올가미에 더 얽혔다는 표현을 하였는데,

2023. 3. 28 (2023헌마316결정)을 보면 한국공인노무사회는 행정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청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의 업무수행을 경찰에 고발하였으나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다.

그들의 표현을 그대로 돌려주자면, 행정사 불송치에 대하여 인정하고 싶지 않아 헌법소원을 하였다가 스스로 올가미에 더 얽히게 된 것이다.

4. 행정사법에 '행정기관'이 모호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행정사법에 행정기관이 모호하다는 주장이 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을 모두 포괄하되 현재 행정사법상 타법의 제한규정(벌칙조항 제외)이 있는 업역은 예외적으로 제한규정이 있는 자격사이다.

행정사법의 독소조항 '다른 법률의 제한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행정기관을 열거주의 형식으로 법률에 기재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며, 행정사가 먼저 행정기관을 포괄하는 자격사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사법과 시행령이 2021년 개정되면서 행정기관에 대한 추정이 가능한 조항이 추가되었다.

당시 이 조항을 추가한 개정을 위하여 많은 행정사가 노력하였는데 행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 (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를 보면 공직에서 퇴직 전 1년전 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는 1년 동한 수임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여기서 "수임제한이 되는 행정기관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 해석을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퇴직공무원이 1년간 수임할 수 없는 기관을 명시한 것이지, 행정사가 가목 기관의 업무만 하라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1년간 수임할 수 없는 가목을 포함하여 나목, 다목까지 행정사의 업무대상 행정기관으로 추정하는 해석이 자연스럽다 할 것이다. (실제로 이 조항도 개정 당시 타자격사의 반대가 있었다)

소 노무사의 기고문에서 유일하게 동의하는 부분은 현재 일부 행정사의 일탈행위에 대한 행정사 내부의 자정노력은 분명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정이 쉽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개별 일탈행위는 행정사에게만 존재하는 문제가 아니며 더욱이 그 노력은 행정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타 자격사의 간섭의 대상이 될 사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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