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성동구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이연숙 기자] 오는 7월부터 국산 자동차 소비자 가격이 최대 50만원 가량 인하된다. 

7일 국세청은 국산차와 수입차 세금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세표준 금액을 18% 낮추는 등 세금 계산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해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개별소비세 5%를 적용하면 현대 그랜저(4200만원)는 54만원, 기아 쏘렌토(4000만원)는 52만원, 르노 XM3(2300만원)는 30만원의 가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산차는 판매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됐다. 반면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면서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입차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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