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T, 2009년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2010년 302억 대여
. SPC社, 설립 후 지난해까지 연속 적자행진…전년 자본잠식 329억
. SKT, ’11년부터 대여금(221억)과 이자 ‘한 푼’ 못 받고 전액 비용처리
. SPC社, PF대출은 1천억 이상 상환하는 능력 입증…
SKT 대여금 만기 7년 이상 남아…하지만 굳이 손실 처리한 배경은?
. PF대출 금리, SKT 대여금 결정 시기(2010년)보다 2년 뒤 2.3배 높게 적용
. 국세청, “특수관계자 앞 대여 채권은 관련 세법에 따라 손금산입 불가”
. SKT “대여금 만기도래 時, 관련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예정”
. ‘소득처분 귀속 대상’ 등 확인에 필요한 ‘세무조정 계산서’ 요청에 “공시자료 아니다” 일축
. SPC社, 2010년 대비 지난해까지 PF대출은 1066억 감축 vs SKT는 대손 처리?
. 국방부는 해명 떠넘기기에 '모르쇠'로 일관

이미지=SK텔레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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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탐사보도국] SK텔레콤(이하 SKT)이 특수관계자 앞 대여금을 지원한 뒤 <대손충당금 또는 손상차손>으로 ‘비용처리’하면서 자산 가액을 감소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2017년 SKT가 당시 내렸던 ‘손상 처리’ 결정에 대해 합리적 의구심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국방 사업을 발주한 국방부가 <본지>의 질의에 각 부서별로 해명 떠넘기기에 더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그 배경과 이유에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

13일 <위클리오늘> 취재에 따르면, SKT는 지난 2010년 관계사 대한강군비씨앤(이하, 대한강군)에 장기대여금 302억 원을 지원했다.

SKT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대여금을 지출한 이듬해인 2011년부터 대여금이 221억 원으로 고정됐다.

그런데 SKT는 2017년 들어 해당 대여금에 대한 이자도 ‘한 푼’ 받지 못한 채, 원금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 ‘비용처리’해 버렸다.

대한강군은 ‘국방 광대역통합망 구축 민간투자 시설사업(이하, BTL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난 2008년 12월 국방부와 실시협약을 체결,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5일>로 한정된 특수목적 설립법인(SPC)이다.

또한 지난 2010년 대한강군 감사보고서는 ‘BTL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으로 SKT로부터 <주주 차입금> 형식을, 상환기간은 <2010년 6월∼사업 준공 후 10년>, 차입금 금리는 <5.78%>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SKT의 ‘대여금 만기’ 시점과 관련, 대한강군 (2022년) 감사보고서는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5일, 차입 기간은 2010년 6월 ~ 사업 준공 후 13년’, 대여금 상환계획은 2024년’으로 나타내고 있다.

SKT 관계자는 이 ‘특수관계자 대여금’ 전액을 대손으로 비용 처리(충당금 설정)한 사유에 대해 “대한강군은 적자 지속에 따른 자본잠식으로 회수불능으로 판단, 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했다”며 “대여금에 대한 이자(약정률 5.78%)는 당사가 받지 못해 관련 세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 *1) 익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하여 적법하게 법인세를 납부 중”이라고 해명했다.

*1) 기업 회계로는 수익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지만, 법인세법상 과세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

이어 “향후, 대여금 상환기간이 만료돼 상환받지 못할 경우, *2) 관련 법인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 제①항에서 언급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아울러, SKT 측이 “이미 (대손·손상 처리에 따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소득 처분하여 법인세 납부 중”이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 <본지>는 소득세 부과 대상인 ‘사외 유출된 금액’의 규모와 ‘소득처분의 귀속 대상’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세무조정 계산서’를 SKT에 요청했다.

그러나 SKT는 “세무조정계산서는 법인세 신고서로서 기업의 공시자료가 아니다”라며 <본지> 요청을 일축했다.

■PF차입금, 2010년(SKT 대여금 지원 시점) 1360억 → 지난해 294억…1천억 원 축소
그런데 SKT는 왜 이자 '한 푼' 못 받고 전액 대손 처리했나?

이런 가운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SKT가 2017년에 이자 '한 푼' 못 받고 해당 대여금을 전액 손실로 처리해 버린 것.

하지만 대한강군 차입금 규모는 지난 2010년 1360억 원에서 지난해 294억 원으로 총 1066억 원을 감축한 것으로 감사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SKT 측은 빌려 준 거액을 받을 수 있는 대여금 만기가 2017년(손실 처리 시점)보다 7년이나 더 남아 있었고, 또 대한강군 측의 PF대출도 1천억 원 이상을 이미 상환할 정도의 현금흐름이었다는 것.

그런데도 거액을 빌려준 SKT가 해당 대여금을 ‘전액 손실’로 처리해 버리고 게다가 이자까지 손실 처리해 버렸다? 일반인의 상식에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불가사의한 대목이다.

때문에 당시 SKT의 결정 주체가 누구였는지와 함께 그 배경과 이유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 “특수관계자 앞 대여 채권은 관련 세법에 따라 손금산입 불가”
“뭔가 말 못 할 사정이 있던 거 아니냐?”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

‘신설법인, 설립 초기부터 연속적인 순손실, 無 담보’ 상태였음에도 채권자가 채권 회수 대책 또는 Risk 보완책 강구도 없이, 위 PF보다도 낮은 금리를 적용한 것도 모자라 수년 후 곧바로 전액 비용처리를 한 SKT의 일련의 조치는 정부 기관의 시각에서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상인이 봤을 때, 자금대여를 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채권자 지위에서 대여금 형식의 자금지원을 한 것은 비정상 거래”라며 “특수관계자한테 빌려준 돈은 대손이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대여금의 <대손> 처리와 관련, 국세청은 <본지>의 서면질의에 대해 *3) 법인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 명칭 불문)>을 대여한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손금산입 불가”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3) [법인세법 제28조] 제①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은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세청은 이어 ‘업무 관련 여부?’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4 [과세 사실의 판단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의 기장 내용, 계정과목, 거래 명의에 불구, 실질 내용이 기준”이라며 “다만, 실제로 업무 연관성이 있었다면 (대여금이 아닌) <외상매출금>이 정당할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SKT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비용처리에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아울러 <본지> 취재 과정에서 조언을 더해 준 일부 회계전문가들도 “처음 대여금을 지원할 때부터 뭔가 말 못 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본지>로서도 ‘참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해괴한(?) 손상 처리’로 읽혀진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독자들 각각의 몫으로 남기고자 한다.

 

■ SKT, “2008년 국방부와 계약 체결”…‘대한강군 설립 전’인데 국방부와 계약을?
“국방부, 유령회사와 계약했다면 초법적 국기문란 사태”
국방부, 해명 회피
A부서 B소령 "대답 않겠다"

국방부
국방부

 

또한 국방부와의 ‘계약 시점’에 대해서도 <본지> 취재 결과, 의문 부호가 남았다.

SKT 측은 “PF대주단의 차입금리 결정 시점은 2008년”이라며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차입금리가 높았던 시점이고, 본 대여금의 금리 결정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0년”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강군 감사보고서는 설립 일자를 2009년 5월, 또한 외부 감사보고서의 최초 등재 시점은 2010년인 것으로 Dart는 밝히고 있다.

SKT 해명대로라면 ‘회사 존재 자체도 없었는데 차입금리는 이미 결정됐다’는 해석이 가능해져 논리적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법 테두리 안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정부(국방부)가 공사 발주(금액 다과, 종류 불문)를 하면서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회사와 계약한 꼴이 돼 일반인들의 납득 여부를 떠나 위법 가능성까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국민 혈세로 발주를 하면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아무런 실체도 없는 유령회사와 계약했다면 초법적 국기문란”이라며 “감사원 등이 나서 사실관계 파악 후, 위법한 부분이 있으면 사법기관에 의법 조치해야 할 것”이라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본지>는 풀리지 않는 의구심에 국방부와 국군재정관리단 등에 관련 질의를 했으나 돌아 온 답변은 “잘 모르겠다…발주한 곳에 문의해라”, 발주한 곳은 “국방부에 질의해라”며 서로 해명을 떠넘기기 급급했고 특히 A부서의 B소령은 “응답할 의무가 없다. 답변 안 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본지>는 국민과 독자의 알 권리를 위해 사실 관계를 더 자세하 파악하고자 국방부 등에 취재 협조를 요청했으나 기대 이하의 비협조적인 대응에 국방부 관련 취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

■ 대한강군, PF 대주(貸主)단에는 SKT 차입금보다 유리한 <담보·높은 이자> 명시
설립 후 12년간 대주(貸主)단 앞 금융비용만 808억
SKT는 원금·이자, 전액 비용처리...?

대한강군은 ‘BTL 사업’을 진행하면서, 본 대여금 외 ‘프로젝트금융(PF)’ 차입금(대출약정액_교보생명 외 4개 업체 1740억 원)에 대해 ‘예금계좌 근질권, 공사도급계약 양도담보’ 등 담보제공에, 차입금리는 8%∼13.13%를 적용한 것으로 지난 2010년과 2012년 감사보고서는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강군은 설립 이후인 2011년부터 이들 프로젝트 대주(貸主)단에 이자로 지출한 <금융비용>이 지난해까지 12년간 무려 80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본지> 조사 결과 나타났다.

반면, SKT는 대한강군 앞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주면서 PF 대출 대주단의 금리보다 훨씬 더 낮은 5.78%로 약정한 것도 모자라, 원금과 이자 전액을 지난 2017년에 충당금 설정 등으로 아예 손실 처리한 것으로 사업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또한 2010년은 대한강군 설립 이듬해로 SKT가 대한강군에 대여금을 지원한 시기다. SKT는 “이 대여금 금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점이라 PF금리에 비해 낮아졌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대한강군의 2010년 감사보고서는 ‘PF 금리가 11.9%’였으나,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2년 감사보고서는 ‘PF 금리가 (1.23%포인트가 되레 오른) 13.13%’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이 13.13% 금리는 SKT 대여금 금리(5.78%)가 결정된 2년 뒤에 무려 2.3배 높게 적용해 비용처리를 했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대목이다.

▣ 이어지는 후속기사는

▶ <영업 현금흐름> 증가추세 불구, 기부금은 1/10로 추락…“경영진 의식구조”

. 배당금 수익 유입액도 지난 5년간 1조3,653억 원에 이르는데도, 기부금은 1/10로 축소 시켜

. “주파수는 국민 세금이 투입 공익성을 감안할 때 경영진의 의식구조를 엿볼 수 있는 대목”

▶. 서울행정법원의 <5G 원가 정보공개> 판결도 ‘뭉개’…“국민 전체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

. 2018년 대법원/ 지난 23.1.23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에도 불구, 은폐하는 이유?

. 시민단체, ‘부실인가’ 감추기 급급한 SKT, “5G 서비스의 폭리구조를 유지하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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