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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오경선 기자] 검찰이 '변호사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전현직 간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 심리로 열린 금감원 김수일(55) 부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구(55)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갓 총무국장으로 부임한 이 전 부원장보가 상급자의 지시·묵인 없이는 범행하기 어렵다 보고, 김 부원장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금감원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로스쿨 출신 임모 변호사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뒤 지난 4월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를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 부원장은 임씨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전 부원장보는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책임을 미뤘다.

김 부원장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진실이 이렇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절감했다"며 "터무니없이 부당한 사건에 조금이라도 연루됐다면 주저 없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진술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위에서 오는 지시를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해 법적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질렀다"고 토로했다.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2014년 6월 금감원 변호사 채용에서 임 변호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채점 기준을 변경하고 점수를 조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이 2014년 변호사 채용 시 직장 근무 경력은 물론 실무 수습 경력도 없는 로스쿨 출신 임 변호사를 이례적으로 채용했다"고 폭로한게 단초가 됐다.

특혜 대상으로 지목된 임 변호사는 최수현 전 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 임모씨의 아들이다.

이에 최 전 원장도 사건 연루 여부가 주목받았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아울러 임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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