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배 전 롯데건설 사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린 뒤 로비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창배(70) 전 롯데건설 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석주(59) 롯데건설 대표 등 임직원 3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사장은 2002년 1월 ~ 2013년 4월까지 73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302억원을 조성하고 이를 빼돌려 로비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하도급업체에서 돌려 받은 공사대금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2008년 3월 ~ 2014년 3월까지 15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전 사장의 15억 조세포탈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이 회사이익을 위해 쓰였을 가능성이 커 업무상 횡령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인 하수급업체들에 롯데건설이 납부했어야 할 세금까지 사실상 전가해 고통을 줬다”며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것만을 최선으로 여기는 기업가에게 법을 위반하는 그릇된 관행으로 회귀할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세포탈범행을 엄정하게 단죄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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