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원장, '대리 수술·무허가 시술'로 2년 가까이 불구속 수사 진행 중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 서부지검·권익위에 고발당해

▲ Y병원 A원장이 제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자료=경기신문
▲ Y병원 A원장이 제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자료=경기신문

[위클리오늘=장우영 기자] 대리 수술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Y병원을 고발한 공익 제보자가 해당 병원 원장에 의해 회유와 협박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18일 경기신문에 따르면 대리 수술, 무허가 시술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Y병원 A원장이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국가권익위원회에 또다시 고발됐다.

특히 A원장은 대리 수술 등을 공익 제보한 직원들에게 '구속 시킨다' 등의 문자를 보내며 회유·협박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Y병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T의료기기업체 전 직원 등 공익 제보자들에 따르면 Y병원과 T의료기기업체는 2021년 대리수술 혐의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의료사고 전담 수사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고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제보자들의 신상이 노출돼 현재 이들은 A원장으로부터 협박과 회유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 사건은 경찰이 신청한 A원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2년 가까이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고 있다.

제보자 B씨는 "수술실 현장에서 직접 겪은 불의와 부조리에 대한 자책감으로 Y병원의 유령수술에 대해 알렸지만, 수사 과정에서 신상이 노출돼 A원장에게 '너 머리로 판단하지 마', '너 구속시킨다. 내일까지 연락해라' 등의 협박으로 일상생활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B씨에 따르면 A원장은 T의료기기업체의 직원을 수술실로 불러 핀 삽입 및 제거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 모 원장은 이들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간호조무사 자격증 없이 입사한 직원에게도 수술 보조행위를 종용하고 이후에 A원장의 지시로 자격을 취득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 외에 병원 소속이 아닌 간호사와 응급구조사가 절개된 근육, 피부, 피하조직 등을 봉합하고 T의료기기업체 직원이 봉합사를 자르기도 했으며 집도의가 수술 부위를 봉합도 하지 않고 다른 수술실로 이동하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9년 공중파에서 방송된 한 프로그램에서 공개된 Y병원 수술실 장면에서는 업체 직원이 수술복을 입고 보조를 하는 장면이 전파를 타기도 했다.

이른바 '섀도 닥터'가 수술을 집도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스타 의사인 A원장은 일부 환자만 수술하고, 병원 소속의 다른 환자에게 수술을 시켰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제보자 C씨는 "환자들은 A원장이 수술하는 것으로 알았지만 그는 수술실에 방문조차 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며 "환자들을 속이기 위해 수술실 칠판에 모든 환자들을 원장이 직접 수술하는 것처럼 표기하고, 섀도 닥터가 집도하는 수술은 원장 이름 옆에 실제 수술할 의사의 성을 이니셜로 표기하는 방법도 썼다. 심지어 수술을 해야 할 시간에 외래진료를 보다 보호자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방송 녹화 일정으로 병원 외부로 외출한 정황도 의심된다"고 전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지난 3일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Y병원과 A원장 등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

한편, Y병원은 허가받지 않은 치료술을 사용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정식 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을 제한적 의료기술로 승인받았지만 초중기 관절염 환자에게까지 넓혀 승인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시술했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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