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억대 변호사 비용 반드시 짚어봐야
‘급여’라면서 기타 사업소득 세금처리

[위클리오늘신문사]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이 김만복 대한행정사회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했다.

김완영 대한행정사신문 발행인 겸 행정사
김완영 대한행정사신문 발행인 겸 행정사

검찰은 “사적인 금전상의 득실을 따져 단체의 자금 지출을 왜곡하고 투명성을 떨어뜨린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지가 매우 크다”면서도 기소하지 않았다.

우선,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 다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대한행정사회 대다수 회원들의 목소리가 분명 존재한다는 점도 검찰은 알아야 한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았던 김 전 회장이 주장한 바는 간단하다.

매달 지급받은 업무추진비 500만 원은 그 명목만 업무추진비일 뿐 사실상은 회장에게 지급되는 ‘급여’란 주장이다.

그 이유는 소득이 발생되면 공무원 연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이를 피할 목적으로, 가장해서 ‘급여를 업무추진비’로 명목만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설명도 단순하다.

검찰의 무혐의 주장은 ⓵ 김만복 전 회장이 이 규정 제정을 주도한 점 ⓶ 업무추진비를 정액으로 지급하고 지출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점 ⓷ 정기감사에서 개선방안으로 요구했다는 점 ⓸ 업무추진비 4500만 원을 반납하고 급여로 다퉈 온 점 ⓹ 회장과 상근부회장 3인 간의 “대한행정사회 발전을 위한 합의서” 공증 내용에 ‘급여’로 인정한 점 ⓺ 2023년 5월 24일 대한행정사회에서 그동안 미지급 업무추진비(급여주장) 1억500만 원 중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된 점이 “실질적인 급여 성격이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문제는 김 전 회장은 ‘급여’라고 주장하였음에도 ‘기타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처리하고 수령했다. 기타 소득 중 아마도 인적용역 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개념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다. 즉 ‘그 밖의 고용 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의 사업소득으로 보인다.

이 대목에서 대한행정사회 회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

대한행정사회 정관 부칙 제5조 제3항에 의거 “초대 회장에 한하여 비상근으로 한다”라고 돼 있다.

또한 ‘임원의 보수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는 “회장 및 비상근 부회장 · 감사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다.

즉 “회장은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대외업무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설정해 놓았다.

지난 2년간 ‘대한행정사회장의 직책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자리였는가'하는 의문이 생긴다.

각설하고, 정관상 비상근이지만 급여라고 주장한다면 급여에 맞는 복무규정을 이행했어야 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제외한 3대 보험도 매월·일시적으로 납부해야 규정에 맞다, 또한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전문자격사인 행정사 단체의 회원이다.

이러한 간단한 절차나 규정마저 우리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의 의견을 들어보자.

검찰은 “김 회장은 전직 고위공직자이자, 대한행정사회라는 전문 직역 단체의 대표자로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금전상의 득실을 따져 단체의 자금 지출을 왜곡하고 투명성을 떨어뜨린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지가 매우 크다”라고 분명히 적시했다.

어쨌든 김만복 전 회장은 검찰의 법망을 피해갔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대한행정사회 신임 감사들의 특별감사가 남아있다.

여기서는 비상근에 대한 ‘회장과 부회장·감사’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반드시’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

또한 수 억대의 변호사 비용 지출에 대해서도 불가피했던 점인지, 감정에 의한 소송 제기인지 등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고민해 회비 낭비 요인을 찾아야 한다

지금 대한행정사회는 재정 악화의 길에 서 있다. 반드시 이유와 원인을 찾아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를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한때, 김만복 전 회장의 1억 기부금 약속 소동이 있었다. 그 진실은 뒤로하더라도 급여를 받는다면 지난 2년간의 대한행정사회를 반듯하게 운영해야 할 책임 또한 있었던 것이다.

크게 아쉽다.

때문에 “김만복 전 회장은 ‘염치’의 측면에서는 혐의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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