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올해 대비 2.5% 상승…‘시간당 1만원’ 무산
최근 5년간 인상률, 경기침체 등 최저임금 인상폭 제한시켜
노동계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경영계 “소상공인 절규 외면”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을 내비쳤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밤샘 논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시간당 9620원)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의결했다.

이번 인상률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였던 2021년(1.5%)을 제외하고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당초 기대감이 높았던 시간당 1만원 돌파도 무산됐다.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26.9% 인상된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1만580원, 9805원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버텼지만, 중립 세력인 공익위원들이 9820원~1만150원 범위 내에서 합의를 재촉하면서 결국 시간당 986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 측인 근로자위원 9명과 경영계 측인 사용자위원 9명이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서로 간에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중립 성향의 공익위원 9명이 중재와 함께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는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지 못한 배경으로는 ▲최근 5년간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률 ▲경기침체 국면 진입 등으로 풀이된다.

전임 행정부였던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공약을 내세우며 최근 5년간 공격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했다.

문 정부 기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34%로 박근혜 정부(7.4%)보다 낮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웠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2.87%), 2021년(1.51%)을 제외하면 10.78%로 올라간다.

특히 집권 초기인 2018년(16.38%)과 2019년(10.89%)의 경우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을 이끌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따른 ‘3高 현상’이 발생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점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제한시켰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이후에도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을 내비쳤다.

이날 노동계 위원인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경영계 측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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