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장우영 기자]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男제자와 11차례에 걸쳐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9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피해자를 보호·지도할 의무가 있는데도 아동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교제한 것이지 학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A씨는 작년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가르치던 남학생 B(17)군과 차에서 성관계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사건은 A씨의 남편이 경찰에 직접 신고하며 드러났다. 남편은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고 폭로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A씨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던 고등학교는 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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