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봉 회장 "업역수호를 위해서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용납 않겠다"
행정사 또는 비슷한 명칭 사용시 "행정사법에 의거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처분"

[위클리오늘=김완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행정사 유사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민간자격 발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문서를 지난 14일 보냈다.

관련 법령을 보면 “행정사법 제3조 제2항 및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돼 있다.

이에 행안부 행정제도과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국직업능력 연구원장, 14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 행정사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문서로 조치를 요구했다.

이는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에서 행정사 자격 유사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민간자격사를 그동안 조사한 바 '원무 행정사 · 병원원무 행정사 ·병원 행정사 · 병원실무 행정사 · 의료 행정사 · 의료기관 행정사 · 의료 행정사 ·행정사 사무전문가 · 치과원무 행정사 등 14건에 달했다.

이에 행정사회는 지난 3일 한국직업능력 연구원에 위법사항을 통보하고 감독기관인 행안부에 보고했다.

행정사회 황해봉 회장은 “앞으로 행정사 업역과 관련된 어떠한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14개 민간자격 발급기관 중 13개 기관이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별도 방문을 통해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라며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아울러 A 행정사도 “황 회장이 공약한 업역 보호 실천을 위해 ‘업역보호 부회장과 사무처 관계자’가 합심해 차근차근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B 행정사는 “빠른 시일 내에 제2대 집행부가 구성되어 정관 개정과 각종 불합리한 규정·규칙을 개정해 안정된 회(會)로 거듭나야 된다. 제1대 집행부에서 진행한 사업 중 좋은 것은 취하고 개선할 점은 확실히 개혁해 회원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오는 21일 오후 2시 대한행정사회 교육장에서 ‘제2대 임원선출을 위한 대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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