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공범자들' 예고편 스틸컷.

[위클리오늘=강민규 기자] 영화 '공범자들'이 17일 예정대로 개봉할 수 있게 됐다.

'공범자들'의 상영을 막아달라며 문화방송(MBC) 김장겸 사장 등 전·현직 MBC 임원들이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이다.

MBC와 김장겸 사장,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 박상후 시사제작국 부국장 등 MBC 전·현직 임원 5명은 지난달 31일 '공범자들' 연출자 최승호 감독과 제작사인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를 상대로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장겸 사장 등의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영화 '공범자들'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MBC와 KBS 등 공영방송사들이 정권 친화적인 방송사로 전락하는 과정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장겸 사장 등은 가처분신청서에서 '공범자들'에 동의 없이 얼굴·음성 등이 실리고, 허위사실에 기반한 장면이 구성돼 자신들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등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사장 등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현직 MBC 임원들이 공적인 인물, 즉 공인에 해당하며 공인의 사진·영상이 영화로 공개된다고 해서 초상권이 침해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공범자들'에 나타난 임원들의 사진·영상은 공적인 장소에서 촬영됐거나, 과거 임원들에 대한 시위와 관련해 촬영돼 이미 수 년간 공개돼온 것”이라며 “이로 인해 임원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게 되는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허위사실로 신뢰와 명예를 훼손했다"는 김장겸 사장 등의 주장도 법원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승호 감독이 유명인의 이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퍼블리시티(publicity)권을 어겼다는 MBC 측의 주장에 대해선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내법 체계상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승호 감독과 김용진 대표는 사실에 기초해 공적 인물인 MBC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비판과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라며 "신청인들은 MBC의 전·현직 임원으로서 제기되는 비판과 의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는데, 그러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명예권이 침해됐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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