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1년 선고, 법정구속은 피해
변호인 "사무서 위조는 인정, 선처해 달라"

7일 오후 4시 30분께 통장잔액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씨가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2022.07.07
7일 오후 4시 30분께 통장잔액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씨가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2022.07.07

[위클리오늘=장우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항소심(2심) 선고가 21일(오늘) 내려진다.

최씨는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앞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성균)는 이날 오후 4시 40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문화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해당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연관된 법인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부동산 매수는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사문서위조는 인정하지만, (사문서) 행사는 일부 다투고 있으며, 관련 금원을 지급하고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해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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