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전직 법조계 고위공직자들의 변호사 취업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조계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공직자들의 퇴직 후 변호사등록신청을 2년간 제한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우선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법조계 최고위직 공직자는 퇴직 후 2년간 변호사등록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대법관의 경우는 퇴직까지 근무한 대법원의 사건을 영구히 수임할 수 없도록 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상의 직에 있던 자의 경우에는 퇴직 후 2년간 퇴직까지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한다.

개정법은 법조계 재직 중 징계처분 혹은 퇴직 전 5년 이내 내부적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등록신청 시 해당 사실의 존부에 관한 관계기관장의 사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박영선 의원은 “최근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고액 수임료와 과점적 사건 수임 현상, 관계를 이용한 전화 변론 등 전관예우로 통칭되는 부적절한 변론형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여론의 큰 지탄을 받아왔다”며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법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업계의 반대 목소리도 있다.

한 변호사는 “사실상 전관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업무적으로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이 장점”이라며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개인 사건을 수임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건 수임 과점이라는 말도 맞지 않다. 전관이라고 무조건 취업을 제한하기 보다는 징계 법조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수준이 알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이 같은 법이 전관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 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다른 변호사는 “아예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러한 법들이 일반에게 전관이 비전관보다 우월하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며 “문제는 법조인의 변호사 개업이 아닌 일반기업의 사외이사 등의 취직이다. 전관 출신의 비리는 판결이 아닌 재판 진행이나 사건 조사 과정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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