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생활지도 고시’ 착수
교원단체·전문가 “문제 행동에 즉각 제지 가능한 방안 담겨야”

24일 오전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시민이 추모 메세지를 읽고 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합동조사단을 꾸려 2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교사 사망 사안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2023.07.24.
24일 오전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시민이 추모 메세지를 읽고 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합동조사단을 꾸려 2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교사 사망 사안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2023.07.24.

[위클리오늘=홍지훈 기자]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내 학생 권리와 교권이 충돌하는 지점들에 대해 살핀 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고시안에 담을 예정이다.

오는 8월 말 초·중등교육법상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의 기준을 담은 교육부의 고시 제정을 앞두고 교원단체와 전문가들은 “학생의 구체적인 문제 행동에 대해 교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교육부가 고시 마련에 착수한 것은 현재 학교별 학칙에 학생의 문제행동을 제지할 수 있도록 돼 있어도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위 개념의 고시 자체가 없어 교육현장에서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대응할 경우 소송 과정에서 교사의 행동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초중등교육법 및 해당 시행령에 명시된 ‘상담(학부모 상담 포함), 주의, 훈육·훈계, 지시, 과제 부여 등’ 5개 조치를 보다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수단으로 구체화해 고시에 담아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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