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문사] 대저(大抵),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며 차별적으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입헌주의적 헌법을 가지는 법치국가에서는 공리에 속한다.

대한행정사회 목포시지회장 행정사 강두원

국민들이 일반 행정기관에 신청한 각종 인․허가를 비롯한 민원업무에 대해 인․허가 또는 거부(반려 및 불허가)처분이 이루어지는데, 그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은 주로 행정사들의 몫이다. 물론, 세무업무는 세무사가 세무사법 제2조에 따라, 노동에 관한 근로자의 노무관련 업무는 공인노무사가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두 자격사들은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행정심판(行政審判) 대리권(代理權)까지 부여를 받았다.

행정청의 인․허가신청 민원의 거부처분에 관한 불복인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에 관한 국가전문자격사인 행정사 ․ 세무사 ․ 공인노무사들의 본연의 업무이다.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사법은 제2조에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의 대행(代行)을 비롯,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하고 이와 같은 사무를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목적과 규정에 비추어, 행정청의 인․허가신청 민원의 거부처분에 관한 불복인 행정심판 청구는 당연한 행정사의 업무로서 의뢰인들로부터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할 때는 그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쫓아 성실히 이행하여야함은 상식에 속한다.

한편, 변호사법 제2조에서 변호사의 직무는 ‘당사자의 위임에 의하여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변호사는 행정기관의 인․허가신청 민원을 처리하는 전문자격사가 아니고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를 함은 명백하다.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국민들에게 하는 불이익 처분이다.

필자가 2021년 7월에 전남 00군수의 무허가축사 양성화(적법화)신청 거부(반려1, 불허가1)사건의 행정심판 청구와 인․허가신청 대리 등을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 목포의 모변호사가 ‘무슨 행정사가 행정심판을 다한다냐?’라는 제1심 법원 첫 변론기일에서 주장했던 바처럼 행정사가 행정청의 인허가 민원신청을 거부한 사건에 관한 행정심판을 하는 게 잘못이다라는 취지로 의뢰인을 현혹시켜 위임업무 계약을 해지 통보하고 착수금을 반환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단독판사 김00부장판사는 행정사가 행정기관의 인․허가신청 거부처분의 불복인 행정심판을 청구하는데 있어서 ‘단순하게’처리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서류 제출 대행의 한계를 넘어 사실상 행정심판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여 처리하였다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서, 행정사 업무 수임료(업무 착수금)중 100만원만 유효하고 나머지는 국가소송에 관한 「변호사 보수 규정」제7조와 법무사 보수 기준에 비추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법리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임차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차액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 전환 조건을 제시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무효(대법원 2016. 11. 18.선고 2013다42236 판결)라는 엉뚱한 판례를 끌어다가 판결하였고,

게다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건축허가 사무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할 것을 예정하고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허가를 미리 예측하여 자신의 비용 및 책임으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 ․ 수행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피고에게 허가를 얻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수수를 약정한 사건’(대법원 1999. 11. 23.선고 99다50484 판결)에서 구 변호사법 제90조제1항, 제2항에 위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전혀 무관한 판례를 필자 행정사의 행정심판 및 인․허가신청대리 위임업무 사건에 차용(借用)한 판결이다.

역시나 광주지방법원 민사3-3합의부 이00, 김00, 남00판사 또한, 1심과 같은 행정사법률의 해석과 엉뚱한 판례를 차용하여 100만원만 유효하고 100만원이 초과하는 부분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일부승소, 사실상 패소나 다름없는 행정사법 제2조 및 제19조를 추상적이고 다의적으로 해석한 판결을 하였다.

과연, 행정사가 주민반대와 가축의 분뇨발생으로 인한 악취와 환경오염문제와 결부된 우리나라 인․허가 업무 중 가장 난해한 고난도의 업무의 하나인 축사 인․허가신청 거부처분에 관한 행정심판 청구 대행 및 인․허가신청 대리 업무에서 행정심판 청구서만 단순하게 작성 제출해야만 하겠는가? 또한 그 ‘단순하게’란 범위는 무엇인가? 법령을 해석 ․ 적용하는 판사들이 이토록 불명확하게 법령을 해석해도 되는가?

오늘날 행정의 자기통제 및 행정의 전문성 ․ 기술성의 증대로 법원의 판단능력의 불충분성이 의문시되고 분쟁을 행정심판단계에서 해결하면 법원부담의 경감 등 행정쟁송의 경제상 유익한 제도인 행정심판은 헌법 제107조제3항에 따른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사실상 민사소송법인 사법절차를 준용하는데, 필자가 수임한 무허가축사 허가 민원의 반려 및 불허가 사건은 주민에게 환경적 영향이 크거나 주민반대가 심한 중요한 사건으로서, 행정기관에서도 피청구인 당사자로서 고문 변호사의 자문이나 수임을 하여 준사법적 절차를 총동원하여 대응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행정사가 행정심판 청구를 하는 데 단순하게 서류만 작성해야 하는가? 아니면, 당사자로서 행정쟁송의 하나인 행정심판의 사건을 사법절차에 준하는 업무로서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점에 대해 심도 있게 관계 법령과 법리를 검토하고 행정심판 서류의 작성 ․ 제출하는데 포괄적으로 처리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가?를 묻고 싶다.

이에 따라, 필자는 지난 7. 18.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항소심 변론기일에 앞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각하한 광주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엊그제 7. 25. 헌법재판소에 위와 같은 법원의 위헌적인 법령적용(재판의 전제성), 즉 행정사법 제2조(업무) 및 제19조(보수)의 조항이 그렇게 해석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와 관련, 필자는 행정사법 제2조(업무) 및 제19조(보수)와 일명 카르텔일괄정리법 제2조(행정사법의 개정)의 조문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으므로, 위 법령에 관해 명확성의 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간의 균형성), 평등의 원칙 위반(차별적 취급, 차별의 적합성 및 비례성 여부),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와 필자 행정사의 헌법 제37조제2항에 보장된 기본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침해금지 위반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과연,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행 업무를 소극적으로 단순하게 한다면 국민들을 위한 행정사법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를 추가적으로 원심법원의 판결과 같이 해석되는 한 헌법에 위배되므로 위헌확인을 인용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행정에 관한 국가최고 전문자격사인 2023년 제11회 1차시험을 마친 행정사는 그동안 약42만여명을 배출하였고, 개업 중인 행정사만도 1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행정사는 각급 행정기관의 업무는 물론 국민들의 각종 권리 ․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해주거나 행정관계 법령에 대한 상담과 자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자격사이다.

마치면서, 행정사단체인 대한행정사회는 이제 갓 출범한지 제2기를 맞이했다. 지난해 9월 필자의 이 사건에 관하여 판결문, 항소장 등 관계 증거서류를 첨부한 보고서 형태로 작성한 문서를 지참하고서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소재한 협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하였으나, 제1기 집행부는 내부 분란으로 관심도 없었다. 이와 같은 행정사의 행정심판 수임업무의 한계와 수임료의 한계를 설정한 법원의 추상적(抽象的)이고 다의적(多義的)인 행정사법 등의 법조문의 해석 ․ 적용에 관하여 42만 행정사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2기 대한행정사회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회원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는다.

2023. 7.

대한행정사회 목포시지회장 행정사 강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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