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폭행 일삼은 전 해병대원 ‘징역 1년6개월’

故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와 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주완씨 등 군 가혹행위 피해자 가족들이 지난 4월6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故윤 일병 유가족 군인권보호관 진정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6.
故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와 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주완씨 등 군 가혹행위 피해자 가족들이 지난 4월6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故윤 일병 유가족 군인권보호관 진정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6.

[위클리오늘=장우영 기자] 후임병에게 탄창이 빈 총구를 겨누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전 해병대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는 지난 26일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해병대 예비역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복무하며 후임병 6명을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폭행과 가혹행위 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심심하다”는 이유로 위병소 근무를 함께 서던 후임병에게 “아XX 벌려라. 안 벌리면 죽여버린다”며 입 안에 총구를 넣고 5차례 방아쇠를 당기며 위협하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생활반 내에서도 A씨의 폭행은 이어졌다. 아무 이유없이 지나가는 후임병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대검으로 신체 여러 곳을 베고 찌르는 등 폭행했다. 또 후임병에게 “나 때는 이런 것도 먹었다”며 펌프형 소독제를 강제로 먹이거나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라고 시켜놓고 재미없다는 이유로 침상에 머리를 박게 하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장난이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장난을 하는 사람만 즐거운 행위는 괴롭힘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후임인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쾌하거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것이었다”고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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