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더 이상 안돼“
”반도덕적 반사회적 범죄 저질러도 변호사 개업“
”문제 없다고 개업 승인하는 변협도 문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클리오늘=이수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범죄를 저질렀던 판사가 대형 로펌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최근 현직 판사가 일과 시간 중에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것이 적발된 가운데, 박 의원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과거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판사들이 대형 로펌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울산지법 소속 A 판사가 성매매를 저질러 징계를 앞둔 것을 두고 "보통 공무원들이나 일반 직장인들은 (성매매를 하면) 쫓겨나는데, 우울한 예고를 하면 이분(성매매 판사)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 최대 로펌에 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과거에 발생했던 유사 사건들을 언급했다.

그는 "7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판사 한 분이 성매매를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하다가 적발이 됐는데 그분 변호사 사무실 개업하고 바로 대형로펌으로 갔다"라고 했다. 당시 이 판사는 법관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6년 전에는 모 판사가 지하철에서 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했는데 그분도 감봉 4개월 받고 바로 대형 로펌으로 갔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판사의 신분은 보장돼 있다. 기껏 해봐야 정직 1년까지 밖에 안된다"라며 "이런 게 사법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앞서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해당 사건을 송치받고 수사 중이고, 법원은 A 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지난달 31일 그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그러면서 “솜방망이 처벌의 현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며 “법관징계법을 바꿔서 면직 조항을 넣는 것이 맞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변호사 개업하는 데 아무 문제 없다고 승인하는 변협(변호사협회)도 문제”라며 “이런 반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구조, 달라져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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