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월 환산액 206만740원
민주노총,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이의제기…노동부 “수용 불가”
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제도 관련 지적 많아…개선방안 모색할 것”

▲ 사진=뉴시스
▲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9860원을 고시한 가운데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도 드러냈다.

고용노동부는 4일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9860원, 월급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시급 9620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이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였던 2021년(1.5%)을 제외하고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는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9일 결정한 금액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이의신청은 수용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최임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앞서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제시안으로 시급 1만580원을 내놓은 바 있다.

노동부는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매년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는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도 드러냈다.

이 장관은 "1988년 도입돼 큰 틀의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해야 하고, 매년 결정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 구도 또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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