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이수용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한 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두 번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 대표가 검찰 요구에 응할 경우 네 번째 검찰 조사가 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최근 이 대표 측에 백현동 개발 특혜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사업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과정에서 성남시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 백현동 개발 당시 민간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인허가 조건 변경을 가능하게 한 ‘최종 결정권자’라고 보고 있다.
백현동 개발은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는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0%에서 10%로 줄이고, 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했다.
이 결정으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지난해 말 기준 3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얻었고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대표와 성남시 정책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인허가권을 행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 전 실장 등 윗선의 지시를 받아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성남시 공무원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달 25일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관련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