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문사] [기고=대한행정사회장 황해봉]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원스톱 행정심판 구현’ 정책이 서서히 그 윤곽이 좁혀지고 있다.

황해봉 대한행정사회 회장
황해봉 대한행정사회 회장

우선,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이에 대해 불복하는 방법 중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행정소송’이라 하고, 그 밖에 행정부에 신청해서 구제받는 절차를 ‘행정심판’이라 한다.

예로는 인·허가 거부처분, 면허나 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 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이다.

그럼 ‘행정소송’보다 ‘행정심판’이 유리한 점을 살펴보면 첫째, 경제적이다. 둘째, 신속하다. 셋째, 국민에게 유리하다. 넷째, 권리 구제의 폭이 넓다 등이다.

이 제도는 무료이면서 효율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현 운영 실태를 보면, 행정심판법에 의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단체의 행정처분을, 시·도행정심판위원회는 시·도 소속의 행정처분을, 또한 개별법에 의한 66개로 산재되어 있는 중앙 부처의 특별행정심판기관(조세심판원, 특허심판원, 소청심사위원회 등)이 행정심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행정심판 통합과 행정심판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를 통해 <원스톱 행정심판 시행>은 국민이 간편하게 행정심판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 관점의 정책에 전국 42만 명의 행정사를 대표해 매우 환영한다.

행정심판 통합은 이제 대세의 흐름인 것 같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열거한 행정심판 통합에 따른 통합정신에 부합되게 국민의 마음에 좀 더 다가가는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

현행 행정심판의 국선대리인으로는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만이 참여할 수 있다.

행정심판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행정사건은 행정청에서 처분하는 인·허가나 면허 등에 관한 것이다. 이는 행정사의 업무영역이며 대한민국의 약 5천여 개 법령 중 90% 이상이 행정 관련 법령이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전문자격사만이 행정심판 대리권을 독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아직도 개혁과제이며 대 국민 서비스의 요체이다.

국민들 중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경제적 불평등으로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다. 이들에게는 우리 ‘마을 행정사’들이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다. 그들에게 무료 또는 최소한의 경비로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

사회적 보호층은 하루하루 먹고살기가 힘들다. 이들에게는 행정의 전문자격사인 행정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를 정부에서는 국민적 관점에서 과감한 결단이야말로 위민행정의 표본이 될 것이다.

행정심판통합과 더불어 행정심판대리권도 행정사뿐만 아니라 전문자격사 모두에게 부여해 국민의 편익을 가져와야 할 시대적 소명이 온 것이다.

그러면 현행 매년 평균 약 2만여 건이 접수되고 이 중 58.8%가 경찰청의 운전면허에 해당하며, 인용률은 일반 사건은 16.5%, 운전면허 사건은 5.7%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약 60%가 간편하게 이용하고 있다.

만약,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과 의견진술권이 부여된다면 국민 편익에서의 개혁은 물론 승소 인용률도 대폭 상승할 것으로 확신한다.

42만 행정사 자격사인 대한행정사회의 회장으로, 전직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 출신의 공직자로서 이번 행정심판통합 개혁에 환영의 뜻을 다시 한번 표하며,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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