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소년원 갔다 오거나 하면 친구들 사이에서는 자랑거리 하나 생기는 거에요. 저희 반에 있는 누구는 자기 보호감찰 중이라고 잘나가는 척 하고 다른 친구들이 우러러 봐요. 어떻게 보면 범죄자인데 학교생활이나 친구관계는 더 좋아져요. 실제로 몇몇 친구들은 ‘그냥 한명 죽이고 갔다올까’ 이런 말을 자주하곤 해요” (모고등학교 1학년 학생)

#“(소년원, 구치소 등에)들어가면 솔직히 2번 정도 온 애들은 대우가 달라요. 같은 나이라도 소년원내에서 선배 대접받고, 왕처럼 지내요. 벌을 받는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오히려 나가서 술 한잔하자며 친해지고 일탈만 더 커지게 되죠. 그곳은 벌을 받고 반성하는 곳이 아니에요” (특수강도상해, 보호감찰 2년 김모군, 18세)

‘부산 여중생 폭행’, ‘초등생 살해 사건’, ‘안산 여중생 폭행’ 등 최근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되며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방패삼아 지나치게 반사회적이거나 잔인한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른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와대 신문고에는 소년법 폐지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성인 수준으로 강화해 범죄 억제력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국내 소년법으로 인해 이들이 받을 수 있는 형벌은 최대 15년 정도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도 20년이 상한선이다.

‘소년복지’가 아닌 ‘형사사법’에 중점을 둔 현 소년사법(소년에 관한 모든 법) 자체를 비판하는 소수 의견도 있다.

소년사법에 교화나 재발방지 등을 위한 방안은 없고 단순한 양형 기준만 제시하기 때문에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내 소년법은 19세 미만을 ‘소년’이라고 칭하고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성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소년법의 취지를 규정한다.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규정에 따라 14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소년법이 적용되는 나이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다.

◆ 일본, 최고 무기징역...독일, '교화'에 무게

일본의 소년법은 12세 이상 만 20세 미만을 소년으로 정한다.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는 12세로 당초에는 국내와 같은 14세 였으나 지난 2007년 개정돼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독일 소년법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소년법은 법뿐 아니라 그 개정 배경이 국내와 닮아있다.

일본에 소년법이 처음 제정될 시기만 해도 ‘사랑의 법률’이라 불리며 소년복지에 목적을 둔 법이었다.

하지만 1993년 아마가따 매트사(死) 사건(중 1소년이 폭행으로 체육실 매트에서 사망), 1997년 고베 스마 사건(중 3남학생이 초등생의 머리를 절단 후 교문에 전시), 1998년 중1 교사 살해사건 등이 발발하며 여론은 교화보다는 ‘엄벌’을 요구하게 됐다. 

2001년부터 소년법이 전격 개정돼 소년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부터 처벌까지 강화되기 시작했다. 

일본의 소년법 제51조는 18세 미만인 자가 사형이 처해지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 무기형의 처분 때는 10~20년의 형을 선고하도록 한다.

이밖의 장기형은 최대 15년으로 정한다.

국내법이 소년범죄에 대해 최대 20년의 형을 내릴 수 있는 것보다는 다소 그 형이 무겁다.

소년원도 초등소년원(14~16세), 중등소년원(16~20세), 특별소년원, 의료소년원으로 나눠 소년수의 나이와 성향, 상태 등에 따라 구금 시설을 정한다.

독일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014년 발표한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김성돈) 논문에 따르면 범죄소년을 취급하는 소년법원법과 방임소년, 요부조 소년, 우범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복지법의 이원 구조로 법을 시행 중이다.

소년법원법은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에게 적용된다.

구금형의 경우에는 하한은 6개월로 두고 상한은 기본적으로는 5년이다. 다만 형법 상 10년 이상의 중죄일 경우에는 최대 10년형에 처해진다. 국내보다 소년에게 선고되는 형이 가벼운 편이다. 

다만 독일의 경우 심리학, 생물학 등에 기반해 소년수와 일반수의 구분을 둬야 한다고 판단한 만큼 소년복지법을 통한 교화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또 누구보다 피해자를 중심으로 사건을 해석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조정에 큰 무게를 둔다. ‘피해자와 조정에 도달하려는 소년의 노력’이라는 단어를 소년법원법에 명문화해 가해자가 최대한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도록 한다. 

다만 조정 과정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강제로 개입해 강자에 의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한다.

◆ 영국, 재발방지 중점...10~14세도 형사 책임

영국과 미국은 일명 영미법계로 법을 명시하는 독일의 성문법주의와 달리 판례 등을 법으로 본다. 한국과 일본은 독일법계다.

따라서 소년법을 통한 명확한 감형 등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영국의 경우는 처벌보다는 소년범죄의 재발방지에 중점을 둔다.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을 단순한 감형에 제한하지 않고 훈련처분, 커뮤니티처분, 계획실천처분, 위탁처분 등을 둬 소년 교화에 다방면으로 접근한다.

10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두고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소년법 대상에 둔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형사미성년으로 추정하되 반증을 통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다.

10세 미만의 경우에도 외출금지 등의 명령처분을 할 수는 있다.

영국의 경우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재판에 가는 과정도 예방단계, 재판 전 단계, 재판단계로 나누고 재판단계는 또 형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해 각각에 맞는 처분을 내린다.

소년사법의 목적이 교화인만큼 제재수단도 다양하다.

재판 후 비행소년이 받을 수 있는 제재는 ▲구금처분 ▲커뮤니티처분으로 나뉜다.

재판 전에 받을 수 있는 제재로는 ▲좋은 행동 하기 약속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처분 ▲지역별 아동통행금지 ▲아동보호처분 ▲질책 ▲최후의 경고 등이 있다.

4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소년은 2년의 복무 후, 소년원을 나와 감독관은 감시아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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