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건설사 견본주택에서 내방객들이 분양상담을 받고 있다. / 뉴시스

[위클리오늘=안준영 기자] 20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청약을 할 때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이상 소유자는 가점제 청약이 불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8·2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국토부령)을 개정·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 동안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가입 후 1년(수도권외 지역은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도 12회(수도권외 6회)이상이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등 29곳이며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전역과 세종시,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해운대구 등 총 40곳이다.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주택의 비율도 상향조정된다.

투기과열지구  85㎡(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85㎡ 초과 주택의 경우 기존의 50%가 그대로 적용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은 그간 가점제 적용을 받지 않았지만, 30%를 새로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으나 가점제 적용비율이 75%에서 100%로 조정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1주택 이상 소유자는 가점제 청약이 불가해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의 청약과열 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예비입주자 선정에서도 가점제가 우선 적용된다.

기존에는 예비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가점제가 우선 적용돼 1순위 신청자 중 높은 가점을 가진 이가 앞 순번 자격을 받는다.

1순위에서 경쟁이 없다면 기존과 같이 2순위 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뽑는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에서 예비입주자를 일반공급 물량의 40% 이상 충분히 선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당첨이 취소되거나 미계약된 주택이 추첨을 통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다.

또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이 아닌 곳에서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이미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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