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포주공 1단지 모습. / 뉴시스

[위클리오늘=안준영 기자] 최근 일부 건설사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공사 수주전에서 조합원에게 거액의 무상 이사비를 제시한데 대해 정부가 위법으로 판단하고 시정을 지시했다. 앞서 현대건설은 재건축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조합원들에게 7000만원에 달하는 이사비를 제공키로 해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켰다.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에게 제시한 가구당 7000만원 무상 이사비는 도시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서 금지한 '금품 및 재산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법률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시정비법 11조 5항은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재건축 수주전에서 500만~1000만원 규모의 이사비는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나머지 이주비를 무이자로 빌려준 후 입주 때 상환하는 경우는 있었다. 하지만 7000만원 이사비 무상 지급은 전례가 없어 적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에 과도한 이사비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사비 지급 문제 외에도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 과열으로 식사제공, 개별홍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의 시정 지시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이사비는 8·2대책 이후 담보범위 축소로 이주비가 부족한 분들이 많아 제안한 것으로 5억원의 무이자대여가 기본이며 5억원이 필요치 않은 조합원에게 이자비용 금액에 상응하는 7000만원을 드리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현대건설은 국토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지자체와 조합의 협의 하에 새로운 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행보증증권 등도 조합에 제출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원의 권익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적의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대건설의 기술로 최고의 주거명작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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