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위클리오늘=허선희 기자]

부산 동구(구청장 김진홍)는 주민들의 노력으로 인해 부산진성 일원의 최고높이 건축규제가 51년 만에 완화됐다.

이번 결정은 1972년에 기념물로 지정된 후 재산권 침해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을 겪어온 것을 어느 정도 해결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최고높이 건축규제 완화로 인해 부산진성 반경 50m 이내인 1구역은 기존 개별심의에서 7.5m(경사지붕) 이하로, 2구역은 기존 8m에서 10m(평지붕)로 완화됐다.

이를 통해 개발이 어려웠던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다소 해소될 수 있게 됐다.

범일2동 주민대책위원회와 동구청의 노력이 이번 완화 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대책 회의를 열고 시청과 시의회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규제 완화를 강력히 건의했으며, 동구청도 부산시와 면담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행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와 주민대책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양측은 부산진성 주변 환경을 확인하고 최고높이 완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결과적으로 최고높이 규제 완화가 결정됐다.

동구는 이러한 결과에 따라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며, 또한 부산진성 종합 정비계획 용역을 추진해 지역발전과 보전을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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