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방만 운영, 도덕적 해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캡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캡처

[위클리오늘=정호연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직원들이 출장 시 실제로 숙박을 하지 않거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중진공은 숙박비 명목으로 석달 간 약 4200만원의 출장비를 지급해 논란이다.

또 중진공은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직원이 신청한 출장 기간을 그대로 인정해 여비를 지급하거나 차량보조비를 받는 직원에게 당일 귀임출장비를 중복 지급하는 등 출장비 관련 제도를 방만하게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중진공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직원의 숙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총 4195만원(617건)의 출장비를 숙박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진공에서 같은 기간 이틀 이상 출장을 간 경우는 1319건이었다. 이 가운데 713건에 대해 숙박비가 지급됐다.

문제는 이 중 영수증 등 숙박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례가 96건(13%)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출장자가 숙박비를 지급받아 놓고도 숙박을 하지 않거나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가 114건, 숙박을 했다고 답했으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503건을 기록했다.

교통비의 경우 같은 기간 1252건이 지급됐는데 실제 해당 교통수단을 이용했는지, 얼마의 비용이 소요됐는지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중진공은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기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직원이 신청한 출장 일수를 그대로 인정해 여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출장 219건 중 68%(149건)가 불필요하게 토요일을 출장으로 인정해 출장비를 지급한 것이다.

중진공은 이 밖에도 차량보조비를 지급받는 직원은 당일귀임출장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272만원(114건)을 중복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진공은 출장시 실제 소요 금액을 보전하는 실비정산제가 아닌 표준금액을 지급하는 정액지급제를 운영하고 있어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정액지급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방안'에 따르면 중진공 등 공공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 제2항에서는 출장자가 2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일비(2만원)와 식비(2만원)를 제외하고는 실비지급 하도록 돼 있다.

게다가 중진공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출장비 과다 지급, 규정 미비 등으로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당시 중진공은 한 1급 본부장이 근무기간 908일 중 616일을 당일 출장에 사용한 사실과 우편물 발송·다과 구입 등 단순 업부에도 출장비를 지급한 것을 지적받았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아울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출장 관련해 국감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나. 있다면 어떻게 조치했나"는 질의에 중진공은 "중기부 이외 외부기관의 출장비 관련 지적사항은 없다"고 답변했다. 2020년 지적받은 사항이 있었고, 이를 시정되지 않았음에도 감춘 것이다.

이 의원은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출장비 정액지급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중진공이 밝혔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음에 따라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중진공은 국감 지적 상항에 대해 3년이 지나도록 미조치했을 뿐 아니라 이를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보고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핑계로 3년이 지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출장비를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중진공의 도덕적 해이"라며 "중기부 산하 기관들의 출장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해 문제가 있을 시 징계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해 정부 지침과 다른 경우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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