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회의 ‘공인노무사법 개정이유’가 윤리강화가 아니라 노동행정업무를 독점?

[위클리오늘신문사] 노무사의 타자격사 비하와 ‘호들갑’이 막장드라마 못지않다.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다.

남상기 대한행정사회 미래전략본부장
남상기 대한행정사회 미래전략본부장

“노무사가 아닌 자격사들은 노동권이나 가족 생존권보다 이익대립으로 접근해 갈등을 격화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 중략 …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노무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이 모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노무사에 대한 자부심이 넘친 나머지 타 자격사, 그 중에서도 업역이 겹치는 행정사를 노사갈등 격화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심종두 노무사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노무사가 회사 경영고문으로 ‘노조탄압’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사례는 늘 있어 왔다.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선회베어링 생산업체 신일정밀 사건도 그 중 하나이다. (매일노동뉴스 2021.03.24. ‘노조탄압’ 징계 노무사, 경영고문 채용한 신일정밀)

얼마 전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을 견디지 못한 장수농협의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이 직원을 조사했던 노무사가 가해자와 지인 관계라는 사실이 밝혀져 노무사의 직업윤리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

(노컷뉴스 2023.1.30. 갑질 못 이겨 극단적 선택 … 조사했던 노무사와 가해자 지인관계 논란)

어느 자격사이건 법을 어기거나 일탈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개인의 일탈을 특정 자격사 전체의 문제로 ‘침소봉대’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신의 허물은 애써 눈감고 남의 허물만을 나무란다면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더 황당한 것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노무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노무사의 윤리를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타 자격사를 노무사의 업무 범위에서 배제하자는 것이다. 한 마디로 노무사가 노동행정업무를 독점 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사는 1985년 노무사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노동행정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런데 후발주자로 뛰어든 ‘굴러온 돌’ 노무사가 ‘박힌 돌’ 행정사를 배제하기 위해 입법로비를 하고,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행정사와 노무사는 모두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 자격사이다. 노무사회가 직역이기주의에 빠져서 경쟁을 거부하고, 타자격사의 전문성과 자질을 의심하고 비하하는 것은 스스로 전문 자격사의 품격을 낮추는 행위이다.

최근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 헌법재판소, 국회,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의 일관된 입장은 전문 자격사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이다.

노무사회는 직역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무분별한 고소ㆍ고발, 입법 로비를 즉시 중단하고, 행정사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공개사과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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