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농민 임시분향소.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검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사건 조사를 끝냈다. 수사결과는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수사에 착수한지 1년 11개월 만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백남기씨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법리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검찰은 최근 몇 달 동안 백남기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살수차 운영 적법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지난달에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 고위 간부였던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을 재소환했으며 백남기씨의 장녀 백도라지씨와 변호인단을 만나기도 했다.

박근혜 정권부터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은 새 정권에 들어서며 급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모습이다.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백남기씨는 경찰 살수차의 물줄기에 맞아 쓰러진 후 사망했다.

당시 서울대병원은 사망원인을 지병에 의한 '병사'라고 규정했다가 지난달 6월 외인사로 정정했다. 

백남기씨의 사망 후 나흘만인 2015년 11월 18일 백씨의 유가족과 농민단체 등 33명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7명의 경찰관을 살인미수,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약 1년 만인 지난해 10월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과 장향진 전 서울청 차장 등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등은 서면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해당 사건의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원 역시 경찰의 살수차 가동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상균 민주노총 위안장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경찰이 직사 살수할 경우 시위 참가자의 가슴 이하를 겨냥해야 하지만 당일 경찰은 백남기의 머리 등에 연이어 직사 살수했고 그 행위는 의도적인 것이든 조작 실수든 위법하다"고 말했다.

백남기 농민에게 살수를 했던 두 경찰관도 유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청구 내용을 전부 받아들이겠다는 ‘청구인낙서’를 지난달 26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 개인의 결정이기 보다는 경찰 전체의 기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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