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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박찬익 기자] 지난달 26일 강원도 철원의 육군 사격장 주변에서 머리 총격으로 숨진 병사는 튕겨 나온 도비탄이 아니라 표적지를 벗어난 유탄에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도비탄으로 추정했던 중간 조사 발표가 뒤집힌 것으로 군 당국의 부실 조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현장 조사 결과 사고 지점 주변에서 총에 맞은 흔적이 70곳 넘게 나와 더 큰 인명 피해의 가능성도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9일 "특별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모 상병은 인근 사격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상병은 사망 당시 계급이 일병이었으나 육군은 상병으로 추서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사망 원인과 관련 도비탄ㆍ직접 조준사격ㆍ유탄 등 3가지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조사본부는 "사격장 사선으로부터 280m 이격된 방호벽 끝에서부터 60m 이격된 사고장소 주변의 나무 등에서 70여 개의 (유탄)피탄흔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탄인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진지 공사를 마친 부대원 28명은 사격장 밖의 산자락 길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다. 사격장의 표적지 뒤편에 있는 길로 총구가 향하는 곳이다.

K-2 소총의 유효 사거리가 460m인데 사고가 난 장소는 사격 지점으로부터 340m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격장 외곽에 14m 높이의 방호벽이 있었지만, 총구의 각도를 2.39도만 더 올려도 사고 지점까지 총탄이 닿을 수 있는 구조였다. 사고 장소 주변 나무 등에 총에 맞은 흔적이 무더기로 발견된 점이 이를 증명한다.

조사본부는 도비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탄두에 충돌한 흔적과 이물질 흔적이 없고 숨진 이 상병의 우측 광대뼈 부위에 형성된 사입구(총탄이 들어간 곳)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도비탄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도비탄은 총에서 발사된 탄이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정상 각도가 아닌 방향으로 튕겨 나간 것을 말한다.

또 직접 조준사격 가능성에 대해선 사격장 끝단 방호벽에서 사고장소까지 약 60m 구간은 수목이 우거져 있고 사격장 사선에서 사고장소까지 거리도 340m에 달해 육안 관측 및 조준사격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사격훈련부대 병력이 병력 인솔부대의 이동계획을 사전에 알 수 없어 살인 또는 상해 목적으로 직접 조준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조사본부는 덧붙였다.

조사본부는 사고 원인과 관련해선 “수사 결과 병력인솔부대, 사격부대, 사격장 관리부대의 안전조치 및 사격통제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해당 사격장에 대해 즉각 사용 중지 조치를 했고, 사격훈련부대 중대장과 병력인솔부대 소대장, 부소대장 등 3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단장을 비롯한 사단 사령부 책임간부 4명과 관련 실무자 12명 등 총 16명을 자체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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