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당이득 251명 적발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2023.07.28.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2023.07.28. 

[위클리오늘=장우영 기자] 미리 얻은 사업 정보로 태양광 사업에 뛰어든 일부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사전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 미리 땅을 사들이고, 또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기도 했다.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전 충북본부 소속 대리 A 씨는 배우자와 어머니, 장모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6곳을 운영했다.

한전 내 태양광 관련 부서에 있으면서 발전소를 직접 운영한 건데, 미공개 정보를 알고 부지를 미리 사서 모두 5억 800만 원을 벌어들였다.

이에 한국전력공사(한전) 관계자는 “내부 징계 절차를 거쳐서 최고 수위로 징계를 할 거고요. 고의성과 중대성이 있으면 해임까지 원스트라이크 아웃하는 걸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에너지 공단 전 부이사장 역시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발전소 3곳을 운영하다 적발됐는데, 감사원 조사 결과 공공기관 임직원 251명이 이런 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또 산업부가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할 경우 전기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숨겼다고도 지적했다.

지난 2017년 6월, 산업부는 전기요금이 많게는 4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부에 보고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시정 청와대 비서실의 요청이 있자, 첫 보고와 달리 요금 인상률을 10.9%로 낮췄다는 것.

감사원은 산업부가 인하 요인만 반영한 시나리오 하나를 만들어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재혁 감사원 산업금융국장은 “도덕적 해이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자들은 부당이득을 취하는 반면, 이로 인한 비용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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