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오경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인가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요 주주들의 적격성을 문제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케이뱅크가 3대 주주와 맺은 계약서의 특정 조항이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며 케이뱅크 측에 소명을 요구한 것이다. 동일인으로 간주되면 비금융사인 KT는 은산분리를 규정한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금감원이 2015년 케이뱅크 예비인가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케이뱅크 측에 "'3대 주주들이 케이뱅크 이사회의 과반수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주주간 계약서 11조가 은행법상 '합의 또는 계약 등으로 은행 발행주에 대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의 3대 주주는 우리은행(10%), NH투자증권(8.6%), KT(8%) 등으로, 금감원은 이들이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할 가능성을 짚은 것이다.

3개 주주가 동일인으로 묶이면 비금융사인 KT는 법정 한도를 넘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돼 은행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현행 은행법은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인 KT 등이 4%이상의 의결권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케이뱅크는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이 지분율에 따라 케이뱅크 운영에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또 주주간계약의 전문에 '본 계약은 당사자들간에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하는 약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그러한 약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을 들어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금감원이 KT가 케이뱅크 예비인가 서류에 스스로를 '실질적 대주주' 또는 '대주주'라고 표현한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케이뱅크는 KT가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한 최대 출자자이고 향후 케이뱅크의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므로 케이뱅크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란 의미에서 해당 표현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은행법상 4% 이상 지분을 소유하면서 은행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대주주'로 정의한다.

박 의원은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독소조항을 통해 드러난 '동일인'에 대해 금감원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보여준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케이뱅크 특혜 인가 사건의 전모가 의혹없이 공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 3개 주주의 동일인 의혹과 관련해 "주주간 계약서에서 그렇게 해석될 만한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며 "동일인으로 볼 수 없지 않나 생각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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