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림산업 강영국 대표이사(앞줄 좌측 다섯번쨰)를 비롯한 경영진과 협력업체 대표들이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후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대림산업 제공

[위클리오늘=안준영 기자] 대림산업이 창립 78주년을 맞아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한다.

대림산업은 1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하고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협력회사에 대한 재무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 협약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하도급법 위반 예방 및 준수 노력, 재무 지원 등 상생협력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30곳의 주요 협력회사 대표와 대림산업 강영국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우선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자금을 무상 대여하는 직접 자금지원 금액을 500억원 마련했다. 또 우리은행과 함께 건설업계 최대 규모인 5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회사의 대출금리를 1% 우대해준다. 협력사의 자금난을 막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일도 매달 10일로 앞당겼다.

대림산업은 1차 협력회사뿐 아니라 2ㆍ3차 협력사를 위한 상생협력 지원 수위도 높인다.

1차 협력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노무비닷컴) 이체수수료를 전액 떠안는다.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전 현장에 도입한 하도급 대금 상생결제시스템은 원청사가 1차 협력사의 에스크로 계좌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 1차 협력사가 2ㆍ3차 협력사에 지불해야 할 근로자의 임금이나 자재, 장비비 등이 직접 지불되는 시스템이다. 에스크로 계좌는 전자상거래 당사자간 거래를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제3자가 보증해준다.

협력회사 간 과도한 경쟁에 따른 저가투찰을 예방하기 위한 저가심의제도 강화한다. 협력사 선정 단계부터 저가심의 심사 기준을 기존의 예산대비 82%에서 86%로 강화해 '최저가'가 아닌 '최적가' 낙찰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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