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개정안 통과를 위해 이사회와 회원들의 지혜를 모으겠다"
부회장단ㆍ직원인사위원회, "사무총장과 중앙교육연수원장은 공개채용으로 의견모아"

대한행정사회 사무실 입구 @ (사진제공 = 대한행정사신문)
대한행정사회 사무실 입구 @ (사진제공 = 대한행정사신문)

[위클리오늘=김완영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가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수지 계획과 사무총장ㆍ중앙교육연수원장 연임의 건 등'에 대해 제6차 임시이사회를 오는 12월 1일(금) 오후 3시 회(會) 교육장에서 개최하기로 23일 통지했다.

아울러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행정사법개정안에 대해 국회법사위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안건은 '사무총장과 중앙교육연수원장 연임의 건'을 이사회에 상정한다. 

이에 A 부회장은 지난번 부회장단 회의에서 전반적인 사무처의 개혁을 요구했다. 계약직 임기가 만료되는 5명의 국장급 이상에 대해 직제 축소 및 공개 채용을 논의했다.

또한, 직원인사위원회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 B 씨는 "지금은 행정사법개정안을 위해 일선 행정사들이 자원봉사까지 하면서 온 힘을 집중해 사활을 걸고 있는데, 사무처는 개인의 자리보전을 위해 역량을 분산시키고 있다. 제1대 시절 수많은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다시 이들이 소송을 운운한다면, 집행부는 당당히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김청규 사무총장과 박유봉 중앙교육연수원장은 김만복 전 회장의 은혜를 입어 이사회 의결도 없이 임명됐지만, 이용해 전 사무총장과 김경득 전 중앙교육연수원장이 서울노동지방위원회(서노위)의 결정으로 복직되면서 복수직책 체재를 유지했다. 

김만복 전 회장은 본인이 임명한 사무총장과 연수원장에 대해 임용 취소를 하고자 인사위원회 개최를 시도했으나, 이들이 김 회장을 고소하면서 좌절된 경험이 있다.  그런데 이들이 또다시 계약기간 연기를 주장하면서 황해봉 회장에게 소송하겠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한편 제1대 김만복 전 회장은 제2대 황해봉 회장이 "약 3억 전후의 소송비 집행에 대한 감사회의에 감사 의뢰와 관련해"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번  모 감사의 감사제척사유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집행부가 승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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