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H지수 연계 ELS‘ 상품 판매사 전수조사
홍콩H지수, 2021년 대비 40% 급락…내년 상반기 3.3조 손실 우려
고령 투자자에 대한 고위험 상품 권유 등 ‘불완전판매 의혹’ 발생
은행권 “금소법 이후 고객 성향 분석 의무…불완전판매 가능성 낮아”

▲ 사진=뉴시스
▲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 3조원 이상의 손실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대한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 증권사 등 '홍콩H지수 연계 ELS‘ 상품을 판매한 전 금융권을 상대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홍콩H지수 연계 ELS‘는 홍콩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 중 50개 종목을 추려서 산출한 지수인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상품이다.

통상적으로 6개월마다 기초자산의 가격을 평가한 뒤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원금과 수익을 조기 상환하는 만큼 단기간에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기초자산이 특정 조건을 밑도는 상태에서 만기가 도래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의 기초자산인 홍콩H지수는 판매 당시였던 2021년 이후 약 40% 가량 급락했으며, 5대 은행이 판매한 8조4100억원 규모의 상품이 오는 2024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콩H지수가 반등 없이 현재 수준을 지속한다면 내년 상반기 홍콩H지수 연계 ELS 상품의 확정 원금 손실액은 3조364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대규모 손실 우려에 따라 금융당국이 전수 조사에 나선 가운데 고위험 상품인 홍콩H지수 연계 ELS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블라인드 등 커뮤니티에 게시된 사례에 따르면 해당 상품 판매 당시 ▲고위험 상품임에도 예·적금 수준의 안정성 강조 ▲상품에 대한 부실한 설명 ▲고령 투자자에 대한 고위험 상품 권유 등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은행, 증권사 등 금융상품판매업자는 투자성(원금손실 위험 존재) 상품 판매 시 ▲금융소비자 상황(노후 준비 등)에 따른 적합성·적정성 확인 ▲상품의 내용 및 위험도 설명 ▲부당권유 금지 등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은행권에서 이번 ELS 사태가 과거 DLF(파생결합증권) 사태와 달리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과거 DLF 사태와 금소법 시행 이후 투자성 상품을 판매할 때 의무적으로 고객이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성향인지 따지고, 판매 과정도 녹취하고 있다”며 “가입 이후에도 본점에서 고객에 상품 가입 의사를 다시 묻고, 7일간 청약 철회도 가능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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