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1년2개월 선고

[위클리오늘=홍지훈 기자] ‘사기 출산’으로 전 남자친구에게 양육비 등 명목으로 약 1억원을 갈취한 30대 여성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이하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에게 '당신 아이를 출산했다'고 속인 후 2017년 12월부터 작년 5월까지 양육비 및 생활비 명목의 돈을 뜯어냈다. 전 남자친구 B씨는 총 89회에 걸쳐 많게는 1000만원씩 A씨에게 입금, 총액 998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아이를 낳은 사실이 없었다. A씨는 2016년 6월 B씨에게 낙태 비용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에도 "사실 아이를 출산해 언니 호적에 올려뒀다"면서 범행했다. A씨에겐 친언니가 없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죄질에 대해 "B씨의 아이를 출산한 것처럼 속이고, 친언니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오랜 시간 B씨를 기만해 큰 피해를 줬다"면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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