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장우영 기자] 동명이인 환자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처방받은 의사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혐의(사기, 주민등록법 위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자신과 이름이 같은 환자 B씨 명의를 도용, 약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최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확인했다가 이 같은 사실을 인지,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특히 A씨가 처방받은 약 가운데는 의료용 마약류인 디에타민정 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사기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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