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씨 등 2023명 제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클리오늘=이수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비명)계 일부 당원이 이재명 대표의 당무를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첫 심문기일이 29일 오후에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진행자인 백광현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2023명이 제기한 이 대표의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연다.

당무 정지 청원 3일 만에 당원 2000여명이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백씨는 지난 10일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이들의 요구는 연이은 재판 등으로 정상적 당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당헌 80조에 근거해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당헌 80조를 이 대표 기소에는 적용하지 않은 바 있다.

백씨 측은 이 대표가 대장동·성남FC 의혹으로 기소됐을 당시 당무위를 열고 '예외조항'을 적용했던 반면 이번에는 당무위조차 열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백씨는 앞서 3월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됐을 당시에도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으나, 해당 신청은 지난 6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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