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장우영 기자] 부산지검은 ‘또래 엽기 살인’ 정유정의 1심 선고에 불복해 28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은 과외 앱으로 또래 20대 여성을 유인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지난 24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뒤 신상이 공개된 정유정(23·여)이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부산 동래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06.02.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뒤 신상이 공개된 정유정(23·여)이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부산 동래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06.02.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정유정의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기간은 오는 12월 1일까지다. 그러나 정유정은 아직까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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