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후 SNS 공유도…특수상해 혐의로 檢 송치 예정

광주의 한 술집에서 잠든 아르바이트생의 발에 불이 붙은 모습. KBC광주방송 캡처
광주의 한 술집에서 잠든 아르바이트생의 발에 불이 붙은 모습. KBC광주방송 캡처

[위클리오늘=홍지훈 기자] 잠든 아르바이트생의 몸에 불을 붙이고,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까지 한 술집 직원이 특수상해 혐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피해자는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KBC광주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광주 상무지구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30대 직원 A씨가 잠든 20대 남성 아르바이트생 B씨의 발에 휴지를 끼우고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해 B씨는 2도 화상을 입어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심지어 A씨는 B씨에게 불을 붙이는 장면을 자신의 SNS와 직원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기까지 했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잠들어 있는 B씨의 발에 불이 활활 타오르자, 이에 놀란 B씨가 발버둥 치며 휴지를 내던졌다. 이를 지켜보던 동료 직원이 말렸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A씨의 이 같은 가혹 행위는 6차례나 반복됐고, 불을 붙이며 웃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양말을 찢고 계속 불을 질렀다”며 “그 사람은 재밌어서 계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신고 후에도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B씨는 “(A씨가) 신고해도 된다. 그냥 벌금 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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