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유림 기자] 금호석유화학이 주주 박철완이 제기한 ‘자기주식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김상우)는 30일 박씨 외 3인이 제기한 금호석유화학과 OCI 간 전략적 제휴를 목적으로 한 자기주식 상호교환 건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결정을 내렸다.

지난 2021년 금호석유화학그룹의 금호피앤비화학과 OCI그룹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MSB는 친환경 바이오 ECH(에피클로로히드린) 합작법인인 OCI금호(OCIKUMHO) 설립을 발표하고 양 그룹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31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교환했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의 보통주 17만1847주와 OCI의 보통주 29만8900주를 교환했고 금호석유화학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교환 주식 수와 동일한 17만1847주를 추가 소각하기로 했다.

당시 박씨는 이를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서울중앙법원에 OCI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후 기각되자 지난 6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OCIKUMHO는 최근 말레이시아의 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하는 EIA(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를 통과하는 등 계획된 절차를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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