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6개월 선고
여성 청소년 옆에서 동거남과 성관계 하기도

[위클리오늘=홍지훈 기자] 한 20대 접대부 여성이 미성년 여성 청소년을 꾀어 유흥주점 접객원을 시키려다 실형이 선고됐다.

4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울산의 한 유흥업소 접객원인 A 씨는 2021년 7월 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구인 광고를 냈다.

이 광고를 보고 10대 중반 B 양이 연락해 오자,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 한 달에 1500만 원을 번다"며 접객원으로 일을 시키려 했다.

A 씨는 경남 한 도시로 택시를 보내 B 양이 울산에 올 수 있도록 하고, B 양이 도착하자 자기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또 A 씨는 B 양이 바로 옆에 뻔히 있는데도 동거남과 성관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남인 유흥주점 지배인과 공모해 미성년자를 유인·학대하고 접객원으로 일을 시키려 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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