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 비율 기준안 마련 검토
고령자에 대한 투자 권유 등 적합성 원칙 관건
금감원장 “홍콩 ELS 상품 판매, 적합성 원칙 검토 필요”

▲ 사진=뉴시스
▲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최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대한 대규모 손실 우려가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기준안 마련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홍콩H지수 연계 ELS‘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배상 비율 기준안을 만들어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에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 민원 사례를 선정한 뒤 이에 대한 배상비율 기준안을 마련하면, 펀드 판매사가 해당 기준안을 근거로 자율 조정에 나서는 방식이다.

앞서 금감원은 DLF·라임·옵티머스 등 불완전판매 여부가 확정된 사례에 대해 손해액의 40∼80% 수준의 배상비율 기준을 결정한 바 있다.

기본 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에 따라 정해지며, 최종 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은행 등 펀드 판매사가 ▲노후 준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고령투자자 ▲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금융 취약계층 등에 대해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투자성 상품’을 지속적으로 권유하면 적합성 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한 대형증권사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당시 60%의 기본 배상비율이 적용됐으며, 안전자산 투자를 원하는 고령자(65세 이상)에게 지속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사례의 경우 70%까지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이번 '홍콩H지수 연계 ELS‘ 상품도 ’투자성 상품‘임에도 70대 고령자에 대한 상품 가입 권유가 이뤄진 만큼, 적합성 원칙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9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의 취지는 금융기관이 소비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가입 목적에 맞는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노후 목적으로 만기 해지된 정기예금을 재투자하려는 70대 고령투자자에게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는 것은 설명을 했는지 여부를 떠나 권유 자체가 적정했는지에 대해 적합성 원칙상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필 확인서, 녹취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했다는 은행권의 반박에 대해 “저도 잘 읽히지 않는 상품을 읽고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라고 해서 답변했는데 그것만으로 금융기관이 아무런 책임이 없고 다 면제될 수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홍콩H지수 연계 ELS‘ 상품은 5대 은행이 판매한 규모만 8조41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오는 2024년 상반기에 만기 도래에 따라 3조3640억원 규모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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