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회의 자료, "직원급여자료 제출이 직원 징계회부 사유는 아니다"
"집행부의 미공개를 부축이는 아주 나쁜 선례 만든 사례"

          황해봉 대한행정사회장
          황해봉 대한행정사회장

[위클리오늘=김완영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재선임된 8명의 위원들에게 당초 예정에도 없는 직원인사위원회 개최를 지난 7일 긴급히 통보했다. 통보된 위원회 개최는 2023년 12월 15일(금) 오후 2시다.

회의 안건은 '대한행정사회 전 직원의 인사자료 외부 유출 사고의 건'으로 사고 당사자를 이태환 기획예산국장을 지목하며 사실상 징계를 구하는 인사위원회 개최이다.

이에 대한 발단은 지난 제6차 임시이사회 이사들에게 제출한 자료 중 '직원들에 대한 급여내역을 제공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당연히 임원인 이사들에게 공개야 할 항목들이다.

그런데 이를 부당하게 여긴 사무처 상급자와 동급 국장급 일부가 황 회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제의 발단 요인이 됐다.

이에 A 이사는 "큰일 났다. 사무처가 임원이나 회원들에게 자료 공개와 소통에 늘 경계해 왔었는데, 이를 계기로 사무처 직원들은 더더욱 꽁꽁 자료를 회원에게 공개하기 힘든 구조를 만들지 모른다. 당연히 이사들에게 예산심사 자료를 위해 주어야 할 자료이다. 이번 직원 급여 인상폭이 4.65%이다. 정부 공무원 인상률은 2.5%이다.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이다"라며 "당연히 자료 공개한 직원에게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는 잘못됐다"라고 회장의 신중한 처신을 당부했다.

또 다른 이사 B 씨는 "최근 국장급 이상 계약직 만료자 5명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를 마친 것으로 안다. 어쩌면 이에 대한 불만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회장은 중심을 갖고 사무처 안정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더욱이 이의 제기한 사무처 모 씨가 직원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된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갈수록 중심을 잃어가는 사무처 운영에 허탈해진다"라며 "행정사법개정안 등으로 어려워진 환경에 단합만이 답이다"고 전했다.

한편 심재곤 수석부회장은 직원인사위원회 위원장과 2024년도 예산안심의 소위원장을 맡으면서 이에 대한 처리에 회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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