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열매컴퍼니 투자계약증권 효력 발생…국내 첫 사례
열매컴퍼니, 12억원 상당 미술품 조각투자 공모
낮은 환금성, 기초자산 공동 소유 등 ‘투자자 주의’ 강조

▲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취득 절차. 자료=금융감독원
▲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취득 절차. 자료=금융감독원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국내 최초로 조각투자업체가 제출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조각투자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날부터 열매컴퍼니가 금감원에 제출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의 조각투자업체 사업재편 이후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하는 최초 사례이며, 열매컴퍼니는 이날부터 투자자에게 조각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조각투자는 부동산·미술품·명품·음악저작권 등 고가의 상품에 대한 권리를 다수의 투자자가 지분 형태로 나눠 투자하는 투자 수단으로, 소액투자자도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고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조각투자를 위한 투자계약증권 취득 절차는 ▲증권신고서 확인 ▲상품 실물 확인 ▲투자적합성 테스트 ▲청약 ▲배정 및 납입 ▲공동소유권 취득 등 순서로 진행된다.

열매컴퍼니는 국내 1호 조각투자 상품으로 일본 작가 구사마 야요이의 대표작인 ‘호박 시리즈 2001년 작품’(캔버스 3호)을 내세웠다.

총 12억3200만원 가치로 공모하는 해당 작품은 ▲주당 공모 가격 10만원 ▲증권 수량 1만2320주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며, 투자자 1인당 청약 한도는 300주(3000만원), 청약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조각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이번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은 상장주식과 달리 2차 거래시장이 없어 취득한 날부터 매매가 어렵고, 다수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공동소유하는 구조로 돼 있는 만큼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직접 보관하거나 처분하기 곤란한 위험도 존재한다.

특히 투자 기간이 3~5년인 만큼, 투자계약증권 매각이 원활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투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날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동사업 내용, 위험 요인 등 중요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길 당부드린다”며 “투자자는 기초자산 보유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투자적합성 테스트를 통해 투자성향을 진단한 후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의 새로운 서비스가 제도권 내로 수용된 첫 사례"라며 "미술품 이외 향후 다양한 기초자산의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대비해 관련 업계·전문가와 적극 소통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면밀한 심사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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