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신설…부당이득에 ‘최대 2배’ 과징금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인력 대폭 확대
내년부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원’…익명신고도 가능

▲ 사진=뉴시스
▲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주가조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남부지검)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심협은 조사(금융위·금감원), 심리(거래소),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대응 기관들이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 조심협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과 관련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해당 개정안은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다.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 최대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부당이득액은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 등을 통해 산정하며, 불공정거래로 얻은 총수입에서 수수료 등 총비용을 공제해 정한다.

이날 금융위는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불공정거래의 근절을 위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 제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불공정거래의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사기관인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조사부서의 인력을 대폭 충원(70명→95명)하고, 특별조사팀 및 정보수집전담반·디지털조사대응반 등을 신설한다.

심리기관인 거래소는 중·장기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마련하고,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 간 연계성 확인기법 다양화 및 시장경보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한편 내년부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이 최대 3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고 한도 상향, 익명신고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대표적인 지능형 범죄로 포착이 어렵고, 조사·수사 과정에서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신고가 혐의 적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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