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서 반려된 정관개정안 재심의 및 2024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수지심의
오는 28일 대의원총회서 정관개정안 최종심의, 재승인 요청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 집무실 (사진제공=대한행정사회)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 집무실 (사진제공=대한행정사회)

[위클리오늘=김완영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가 '정관개정의 건과 2024년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수지계획심의 등 6건의 안건 등'에 대해 제7차 임시이사회를 오는 21일(목) 오후 2시 회(會) 교육장에서 개최하기로 13일 통지했다.

이날 심의할 안건은 "정관개정의 건, 2024년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수지계획심의의 건, 특별회계 폐지의 건, 사무처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 예산 및 회계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 변호사 선임의 건 등"으로 알려졌다.

안건 중 정관개정의 건은 행정안전부에서 반려된 정관안을 재심의하며, 지난 제6차 이사회때 상정된 2024년 예산안 심의안은 지난 3일간의 소위활동에서 확정한 예산심의소위원회 수정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심재곤 예산심의소위원장은 "이번 2024년 예산안 심의는 우선 예산안 틀을 정립하는데 주력했고, 불요불급한 예산안을 삭감하고 특히 사무처의 전자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안을 반영하였다"라며 "제2기에 들어와 처음으로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8일(목) 오후 2시에는 제4차 임시 대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날에 상정된 안건은 정관개정의 건과 2024년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수지계획 심의의 건, 특별회계 폐지의 건(교육사업)이다.

아울러, 대의원총회가 끝나면 조촐한 송년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참석 대상은 정회원 모두이며 참석 가능한 정회원께서는 오는 22일까지 대한행정사회 기회예산국으로  참석예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장소와 시간은 아직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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